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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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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 ==== >제120조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는 법안의 작성, 소련최고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의 예비심의와 준비,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연방법률 기타 결정의 시행을 촉진하고 국가기관·조직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련최고회의의 구성원 기타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소련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련최고회의 양원은 균등의 원칙에 따라 소련최고회의의 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소련최고회의 및 그 양원의 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문제의 처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상임위원회의와 위원회는 매년 그 구성원의 5분의 1이하를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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